윤창호법 효력상실…'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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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살나인  (이메일 : dhsfkdlsdlap12@msgden.net) 작성일22-06-10 15:00 조회1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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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06603?sid=102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기자 =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