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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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유시인  (이메일 : dhsfkdlsdlap12@msgden.net) 작성일22-06-10 10:37 조회3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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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73134?sid=102

비정규직 직원 해고에 반발하며 파업을 한 노동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A 씨 등이 업무방해 혐의를 규정한 형법 314조 1항에 대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 위헌의견은 5명으로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