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10분 요약’ 유튜브 콘텐츠…일본은 징역형 vs 한국은 ‘여전히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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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거서  (이메일 : dhsfkdlsdlap12@msgden.net) 작성일22-06-07 02:40 조회1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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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 장편 영화를 10분 안에 요약한 동영상을 제작한 남성 3명에게 저작권 침해 위반으로 간주해 실형을 내렸다. 영상 제작을 주도한 한 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0만엔(한화 약 2060만 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부는 영화의 수익 구조를 파괴했다는 판단했고, 앞으로도 이같은 영상제작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국내에서는 저작권 침해라고 여겨졌을 시 배급사나 제작사 측에서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채널의 수입을 취하는 것 외 따로 처벌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유튜브 영향력을 고려해 마케팅 차원에서 협업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들이 영화 산업 구조에 악영향을 준다고 여겼으나 반전, 결말을 제외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영상 제작을 의뢰해 홍보의 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홍보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고민 중이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최근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지금은 영상 제작한 유튜버들에게 영상으로 인한 홍보효과에 대한 수치를 요청한다. 그들은 영상의 더보기란에 VOD 링크를 삽입하고 구독자가 클릭하는 것을 셀링 포인트로 두고 있다. 지금은 유튜버들이 제출하는 이같은 수치나, 영상의 조회수로 밖에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전했다.



ㅊㅊ http://www.dailian.co.kr/news/view/1072889/?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