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한 달도 안된 여군 성폭행한 전직 해병대 부사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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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미리  (이메일 : pkno781pk@gmail.com) 작성일22-06-06 19:13 조회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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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병대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1월 같은 부대로 전입해온 여성 부사관 B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A씨는 법정에 가서야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을 내놨다.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만취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완전히 항거불능 상태여서 (피고인이) 더한 범죄도 할 수 있었지만 준 유사강간에서 멈췄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http://news.v.daum.net/v/20220526104834020?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