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가해자는 거리 활보"…뇌진탕 아기 엄마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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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그레이브  (이메일 : dhsfkdlsdlap12@msgden.net) 작성일22-06-03 05:04 조회2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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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가 14개월 된 아기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뇌진탕에 빠뜨리고도, 도리어 가해자 부모가 피해 아기의 아버지를 맞고소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 여아의 모친 A 씨는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 근황과 함께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의 개선을 간곡히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 한 식당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가해자 B 씨가 식사 중인 A 씨의 가족에게 다가가 갓 돌이 지난 A 씨의 딸(1)이 앉아있던 유아용 의자를 넘어뜨려 뇌진탕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아빠는 B 씨를 쫓아가 뒤통수를 두 차례 때렸다가 가해자 부모로부터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지난 4월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가해자 B 씨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조현병 환자라며 선처를 부탁했다가 피해 여아 아빠의 폭행으로 아들의 상태가 악화돼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아의 아빠는 경찰에 정당방위라고 호소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를 폭행한 것이라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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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보채기만 해도 (묻지마 폭행) 그 여파인지 계속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그 사건 이후로 정신과 진료와 함께 최근에는 심리 상담도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적 없던 아이 아빠는 이번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 가해자 엄마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돌변해 따지듯이 자기 아들도 아이 아빠 때문에 증세가 심해졌으니 서로 고소 취하하고 치료비도 각자 부담하자며 본색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에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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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0975920